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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대의원회 활동



정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회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살기좋은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겷한다.
  • 대의원회 구성
    57명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2.08(사)정관주민자치회 정관 개정(안) 심의정관 개정안 중 제23조(대의원 선출 방법 및 임기) 제2항에 이사회 추대 10명을 삭제하고 동조 3항 및 제24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제35조 해산, 분할, 파산의 경우 참석자 2/3이상 찬성하여 가결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함.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7년 예산안 중에서 자문 및 업무위탁수수료 항목 내 변호사 선임비에 44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40만원 감액하여, 임대수익 225,612,000원, 이자수입 19,900,000원, 광고․대관수입 19,092,000원, 추모공원매출이익 1,707,750,000원, 이월액 1,878,810,000원으로 총 세입 3,875,164,000원, 인건비 522,932,850원, 판매관리비 521,073,000원, 회의비 115,440,000원, 주민지원사업비 382,916,000원, 예비비 153,992,150원, 고정자산적립금 2,178,810,000원으로 총 세출 3,875,164,000원으로 하는 2017년 세입·세출(안)의 원안대로 의결
04.27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2016년 세입 예산 중 잡수익에 정자회산악회 회비 40,000,000원을 입금하고 예비비 38,260,000원을 전용하여 세출 예산 중 인건비 32,360,000원, 주민지원사업비 45,900,000원 증가분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함.
 2015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015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고 당기 순이익 61,588,744원은 전기미처리결손금으로 남아있는 392,009,901원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