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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2.24예산절감 기여 부서에 대한 성과금 지급(안) 심의예산절감 기여부서인 총무부에 성과금으로 51만원을 지급하고, 관리부는 추모용 사진명패 매출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격려금으로 40만원을 지원하기로 수정 의결함.
 추모공원사업소 헌화꽃 파쇄기 기부(안) 심의추모공원 사업소에 쓰레기 배출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헌화꽃 파쇄기를 기부 형태로 무상 제공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2024년도 제2차 목간전용(안) 심의 2024년도 예산 중 고정자산 기자재구입비 예산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 금액으로 상품매입비 1,000만원 증액하기로 하는 목간전용(안) 원안대로 의결함
11.08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서 수입예산을 79억 5,375만원으로 수정(산악회 회비 수입 720만원 감액)하고, 지출 예산에서 간담회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합쳐 대외협력추진비로 항목을 변경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 건물유지보수비는 4천만원 그대로 하되 건물용도 변경 및 분할 칸막이 등 부동산 임대 보수 관리비는 1,000만원 삭감, 읍민지원금 1억 8천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하여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원안에서 일부 예산을 수정하여 지출예산 79억 5,375만원으로 의결함.
10.22제18회 차성문화제 지원금 지원(안) 심의제18회 차성문화제에 사회단체지원금의 잔여 예산으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08.27예산증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정 제정 심의예산증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규정 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6조 집행예산 절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07.23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 선정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으로 강월자, 김진종, 박민주, 박현재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정관 개정(안) 심의 정관 제2조(목적)에서 본회의 자산은 회원 모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조정하는 등 정관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는 개정(안)에서 대의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06.25정관 개정(안) 심의정관 제2조(목적)에서 본회의 자산은 회원 모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조정하는 등 정관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는 개정(안)에서 대의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 선정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으로 강월자, 김진종, 박민주, 박현재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