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 제18회 차성문화제 지원금 지원(안) 심의 | 제18회 차성문화제에 사회단체지원금의 잔여 예산으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08.27 | 예산증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정 제정 심의 | 예산증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규정 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6조 집행예산 절감 및 경영수익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
07.23 | 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 선정 | 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으로 강월자, 김진종, 박민주, 박현재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 정관 개정(안) 심의 | 정관 제2조(목적)에서 본회의 자산은 회원 모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조정하는 등 정관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는 개정(안)에서 대의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
06.25 | 정관 개정(안) 심의 | 정관 제2조(목적)에서 본회의 자산은 회원 모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조정하는 등 정관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는 개정(안)에서 대의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
| 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 선정 | 202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위원으로 강월자, 김진종, 박민주, 박현재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05.28 | 정관 개정(안) 심의 |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별도의 이사 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을 작성 후 차기 이사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하여 의결을 유보함. |
04.19 | 2024년도 사회단체지원금, 마을지원금 지원(안) 심의 | 2024년도 사회단체지원금은 8개 사업(7개 단체)에 총 4,050만원 지원하기로 수정 의결하고, 마을지원금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54개 마을에 차등 배정하여 마을별 최소 200만원, 최대 530만원, 총 1억 7,970만원 지원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며, 마을지원금 지침은 읍단위행사에 30% 이상 사용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03.15 | 2023년도 업무 전반 내부 감사보고 심의 | 2023년도 내부감사 보고서 원안대로 대의원회에 보고하기로 의결함. |
|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보고 심의 | 2023년도 결산은 외부 감사보고에 의거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20억 3,428만원에 당기순이익 2억 1,226만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4억 7,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17억 7,654만원으로 차기 이월처리하는 것으로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