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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04.212026년도 마을지원금 지급(안), 사회단체지원금 지급(안), 성과금 지급(안) 심의2026년도 마을지원금 배정금액은 54개 마을, 1억 7,400만원 배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마을지원금 지침은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정관발전협의회비 10만원 권고 내용 추가)하여 의결함. 2026년도 단체지원금 배정금액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10개 사업(8개 단체)에 4,500만원 지원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성과금은 2,000만원 금액 내에서 적정하게 12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수정 의결함.
03.192025년도 결산 및 외부감사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존립기간 변경(안) 심의 2025년도 결산 및 외부감사 보고서의 내용 중 법인세 차감전순손실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으로 용어 변경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것과 당기 차기 이월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2,597,665,559원은 이월 처분하기로 의결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존립기간은 삭제하는 거로 의결함.
02.24후생복리 규정 개정(안) 심의 후생복리규정 제4장 재해보상 조항 중 임원 및 대의원, 직원의 길흉사 시 지급내용을 [별표 2]와 같이 현실과 맞게 변경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01.27단체 지원금 선지급(안) 심의단체 지원금 선 지급(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발전협의회가 그 용도에 맞도록 쓴다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단체 지원금 300만 원 선 지급(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