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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2.08휴게수당 관련 소송 항소 및 변호사 선임을 위한 예비비 승인휴게수당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 및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확보를 위하여 자문 및 업무위탁 수수료 항목에 44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항목에서 440만원 감액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11.24문화교실 운영 관련 심의문화교실 과목 중 2년 이상 진행한 요가, 단전호흡, 오카리나 수업의 수강료를 2017년도에 인상하기로 하는 문화교실 운영(안)의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
 2017년 단체마을교육지원금 심의2017년도에 단체지원금 7,800만원, 마을지원금 1억 5,000만원, 교육지원금 3,000만원을 원안대로 배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
 (사)정관주민자치회 정관 개정(안) 심의정관개정안의 제 11조 ‘이사 14명 이내’를 ‘이사 14명’으로 개정하고 제13조 및 제17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첨부1]과 같이 수정 의결함.
11.07(사)정관주민자치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사)정관주민자치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입후보등록) 제1항에 ‘제6호 가족관계등록부 1부’를 삽입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직원처우개선비를 기본연봉액의 5%에서 3%로 수정하여 7,551,000원 삭감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를 수정하며 문화교실 운영비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 삭감한 총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함.
10.252017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세입 예산의 미임대부분 30%부분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정자회산악회 10회를 6회로 줄여 세입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함
 2016년 제2차 목간전용(안) 심의수당 5,000,000원, 건물관리원 인건비 700,000원, 제세공과금 1,100,000원, 택배비 500,000원, 편의점·석물공장 소모품 구입비 9,000,000원, 건물관리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2,200,000원 총 18,500,000원 증액 편성하고 주차빌딩관리비 5,000,000원, 자치회·편의점 홍보 팜플렛 제작 4,000,000원, 정자회산악회 9,500,000원 총 18,500,000원 감액 편성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여비규정 개정(사)정관주민자치회 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및 제7조(여비의 정액), [별표1]국내여비기준표를 변경하고 [별표2]국외 여비기준표를 신설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09.01표석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변호사 선임의 건우석의 표석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