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업
  • 수익사업
  • 자료실
  • 자치회소개
  • 마이페이지
  • 회원서비스
> 자치회소개 > 운영기구표

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2.26(사)정관주민자치회 정관 개정(안) 재심의정관 개정(안) 재심의 결과 의결을 유보하고 대의원총회를 열기 전 다시 한 번 더 심의하기로 함.
11.282023년도 예산(안) 심의수입예산 7,220,700,000원에 상품매입 1,360,570,000원, 인건비 702,160,000원, 판매관리비 557,160,000원, 회의비 145,180,000원, 주민지원사업비 429,210,000원, 영업외비용 15,000,000원, 고정자산관리적립금 3,911,420,000원, 예비비 100,000,000원, 총 지출예산 7,220,700,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정관 개정(안) 심의정관 개정(안)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항에서 현행대로 이사 정수를 14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유인물 원안대로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수정 의결함.
 전무 공석에 대한 처리방안 심의전무 공석에 대해 전무제도를 삭제하는 정관이 개정될 때까지 이사장이 직무 대행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됨.
10.25고정자산 취득의 건(사)정관주민자치회 공장부지 이전을 위해 모전리 22-1번지 외 1필지 매입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장부지 매입을 무기한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함.
10.07체육회 차성문화제 자금 지원의 건정관읍 체육회에 차성문화제 행사비용으로 기타단체지원금에서 300만 원 지원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함.
 고정자산 취득의 건고정자산 취득비용에 각종 세금, 공장 이전비용, 부동산 수수료 등을 추가하는 등 회의서류를 보완하여 차기 회의 시 한 번 더 심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08.31전무 해임(안) 심의징계의결 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전무의 해임(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문재식 전무를 해임하기로 의결함.
08.10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선거관리규정 내 제12조(입후보등록) 제2항 마을선출 대의원의 입후보자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 및 범죄경력조회서를 삭제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 심의대의원 선출규정 내 제5조(후보자 자격)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신설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