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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2.23소식지 제호 심의 확정소식지 제호 공모작 중 ‘당선작 없음’으로 발표하고 31건에 균등 시상하는 2-1안으로 결정하며 제호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
 (사)정관주민자치회 시설물 및 기자재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시설물 및 기자재 이용에 관한 규정 내 제3조, 4조, 5조의 일부를 수정하고 [별표 1]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외 대관료를 신설하는 등의 원안대로 하되, ‘뷔페 또는 공연의 목적으로’를 ‘뷔페 또는 음식물 반입, 공연 등의 목적으로’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
 (사)정관주민자치회 보수규정 개정제10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를 감봉과 정직의 경우를 구분하여 수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
 (사)정관주민자치회 인사규정 개정 제3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1항과 2항에 정직을 삽입하되, 2항에 정직과 면직의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수정 가결
12.10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확정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세출예산 집행계정별 사용범위 변경 세출예산의 집행계정별 사용범위 중 사업부 용역료, 주차빌딩 관리비, 부동산임대분할칸막이공사, 교육지원금 4개의 계정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적치금’ 항목을 ‘고정자산 관리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원안대로 하되, 급량비 내 방문자식사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11.26소식지 배부방법 개선 홍보기간을 3개월로 잡고 소식지를 신청자에 한해서 발송하기로 하는 2-2안으로 의결
 (사)정관주민자치회 인사규정 개정인사규정 내 승급 원칙 및 승급의 제한을 추가 삽입하고, 특별승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하여 의결
 (사)정관주민자치회 취업규정 개정취업규정 내 직원 평정대상 기간 및 평정시기를 명시하는 제51조(평정제도) 3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