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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2.032021년 예산(안) 승인2021년도 예산안에서 지출예산 중 전무연봉액 4,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간담회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시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 전임원운영비 360만원 전액 삭감, 임원대의원 등 명절선물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임원대의원 업무협의 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단체지원금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정자회 산악회 4,514만원 중 1,439만원 삭감하여 수정 의결함.
11.27사업부 공장 이전 신축부지 매입(안) 심의사업부 공장 신축을 위하여 모전리 일대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11.042020년 임금협약 체결의 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과장 이하 기본급 50,000원 인상하고(부장 이상 동결) 관리부 근무자에 한해 민원휴게수당 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추인함.
 사업부 공장 이전 신축부지 매입(안) 심의사업부 공장 이전 신축부지의 매입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고, 부지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09.25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정 원안에서 [별표1] 업무추진비 사용대상 직무활동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제정 · 시행하기로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취업규정 개정(안) 심의취업규정 내 58조의3(가족돌봄휴직) 제1항을 개정하고 제58조의6(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을 신설하며 [별표]경조사 휴가일수에서 출산휴가일수를 개정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07.302020년 사회단체지원금 지원(안) 심의 2020년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정자회 전직 이·감사회, 정관읍 5기관지역아동센터는 부결하고, 정관읍 청년회 750만원, 정관읍 체육회 1,800만원,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추진위원회 500만원 지원하되 행사 개최시에만 지급하기로 하며, 정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150만원, 방위협의회 150만원, 농촌지도자 정관지구회 100만원, 정관읍 농업경영인 100만원, 정관읍 바르게살기위원회 200만원, 문화공간-숲 100만원, 정관읍 이장협의회 200만원, 정관읍 새마을협의회 300만원(방역사업, 사랑의 집고치기사업), 정관신도시아파트부녀연합회 200만원, 정관읍 자율방범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수정 의결함.
06.26사업부 작업장 환경개선(안) 심의2안인 사업부 공장 신축 이전을 우선으로 하되, 지상층 공장을 임대하여 자재창고와 사업부 작업장을 통합 운영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표석 납품단가 인상(안) 심의사업부 작업장 환경개선(안) 심의준성석재 현 납품단가의 10%를 인상하여 납품받고 코로나 19 안정 후에는 현지 출장 후 타 업체 변경 검토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2020년도 마을·단체·학교지원금 지원(안) 심의마을지원금은 작년 지원금액에서 일부 수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사회단체지원금은 공모 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학교지원금은 200만원씩 15개 관내학교에 지원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