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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2.09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정보공개 요청 사항에 대해 공개는 하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2조(정보공개 여부결정의 통지) 제1항에 의거 공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직접 열람시키는 것으로 의결함.
12.01회의비 조정의 건이사회, 대의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단체교섭 등 회의비 조정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한결과 회의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함
 관리원신분에 대한 방침 결정현재 관리원을 미화관리원으로 하고 차후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결함
 2015년 임금교섭 방법 심의임금교섭단에 신성찬, 정진호, 정진환, 한광열 이사로 구성하여 직접 임금교섭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재심의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서 예비비에서 1억원을 고정자산적립금으로 이동시켜 고정자산적립금 1,698,810,000원, 예비비 94,249,000원으로 수정 의결함
 2015년 제6차 목간전용(안) 심의 창립기념행사비, 전화통신·홈페이지 관리비, 우편발송료 항목 등에서 72,000,000원 감액 편성하고 편의점·석물공장 소모품구입비 항목에 2,000,000원, 퇴직금준비금 70,000,000원 증액 편성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11.19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추모공원 매출 이익에서 월매출 236,000,000원, 총 1,444,320,000원이던 것을 월매출 240,000,000원, 총 1,468,800,000원으로 증액하여 세입 총계 3,267,239,6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부분 중 처우개선비(연봉액의 3%에서 2%로 삭감), 편의점 헌화꽃 일용인부 임금(50% 삭감), 연장수당·성과금(40% 삭감), 피복비(42만 원 삭감), 급량비(40% 삭감), 컴퓨터 및 관련비품(50% 삭감), 법인세(2,000만 원 삭감) 등은 삭감하고, 읍면지원금은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학교지원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세출누계가 1,420,463,600원에서 1,405,393,600원으로 변경되고 예비비가 98,486,000원에서 113,556,000원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세입·세출 원안에서 수정하여 의결함.
10.27(사)정관주민자치회 보수규정 개정제10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를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적용하고 제11조(결근기간 등의 보수)를 삭제하기로 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
 (사)정관주민자치회 인사규정 개정 제21조(정년) 제1항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5세에서 만 60세로 개정하고 제23조(직권면직)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
 (사)정관주민자치회 직제규정 개정정원표의 계약직을 삭제하고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표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