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업
  • 수익사업
  • 자료실
  • 자치회소개
  • 마이페이지
  • 회원서비스
> 자치회소개 > 운영기구표

자치회 이사회 활동



정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사회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윤택한 정관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시 주요안건 회의결과
11.28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세출예산 중 전무연봉액 4, 5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성과금 2,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부동산임대분할칸막이 및 보수공사비는 전액 삭감하며, 전무 연봉 수정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퇴직금준비금을 수정하고, 임원 및 대의원 일비를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대의원회 운영비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수정하여 의결함.
 정관소식 인터넷신문 구축 시행(안) 심의정관소식지를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하고 2020년 1월부터 정식 사이트를 오픈해서 운영하기로 원안 가결함.
 2019년도 취약계층 지원(안) 심의각 이장, 대의원 등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취약계층에 쌀 20kg 1포씩 지급하고 나머지 발굴이 안 될 경우에 다소 유연한 금액을 읍사무소에 지정기탁하기로 수정 의결함.
 2019년도 장학금 지급(안) 심의관내 학교장 추천으로 장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총 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원안 가결함.
10.02직원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내규 개정(안) 심의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 징계양장기준에 관한 내규 내 징계양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후생복리규정 개정(안) 심의후생복리규정 내 정액급식비를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보수규정 개정(안) 심의보수규정 내 제6조(보수기준) 제1항, 제13조(정기 승급 등) 제3항을 원안대로 변경하고, [별표3]은 노사협약에 따른 직원연봉기준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사)정관주민자치회 인사규정 개정(안) 심의인사규정 내 제3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강등을 삽입하고, 제36조(해고사유의 제한) 제9호를 개정하기로 하는 원안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초도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관한 심의2012년도에 체결한 초도와의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대해 거수 투표 결과 자매결연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함.[11명 투표 결과 종료 7, 유지 3, 기권 1]
09.05정관여성햇빛합창단 사회단체지원금 지급(안) 심의제2019-02회 사회체육문화위원회 의결대로 정관여성햇빛합창단에 2019년도 사회단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함.